오산일보

‘사법농단’은 문재인 김명수가 쓴 ‘한편의 소설’이었단 말인가?

이서인 기자 | 기사입력 2024/02/01 [10:36]

‘사법농단’은 문재인 김명수가 쓴 ‘한편의 소설’이었단 말인가?

이서인 기자 | 입력 : 2024/02/0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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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석영 회장 전)서울신문 사회부장,국장,본부장,논설위원, 명지대외래교수,행정학박사,한국문인협회 회원,한체대초빙교수,삼강문학회회장,pen클럽한국본부회원, 현)대한언론인회 회장 한국문학신문 대표     ©이서인 기자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으로 4년 11개월간 재판을 받아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엊그제 핵심 쟁점인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를 포함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원 행정처장도 무죄가 선고됐다.


사상 초유의 전직 대법원장 구속 사태를 빚은 이번 수사를 두고 ‘사법부 적폐청산’이라는 주장과 ‘정권 코드에 맞춘 무리한 수사’라는 반론이 맞서 왔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1부에서 이 사건은 ‘과도한 수사’였다는 1차 결론을 낸 셈이다.

이 사건은 2018년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법의 날 행사에 이례적으로 참석해서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 등 고위 법관들 앞에서의 ‘재판거래 의혹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문을 하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적극 협조하겠다’고 호응하면서 본격화된 것이다.


대통령이 사법부에 지침을 내리고 사법부 수장이 화답하는 일은 군사정권에서도 보기 드문 일이었다.


이후 김명수 사법부는 법원 내부 자료를 검찰에 통째로 넘겨줬고, 검찰은 검사 50여 명을 동원해서 5개월 동안에 걸쳐 이 잡듯 털었다.

 

이때 엘리트 판사들이 검찰에 줄줄이 끌려가 조사를 받은 뒤 기소되거나 징계 해고됐다.


이 과정에서 사법권력의 대교체가 일어났다.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이 줄줄이 대법관이 되고 법원행정처와 각급 법원을 장악했다.
그 대소란의 끝이 전체 무죄라는 판단이 이제야 나온 것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 사건이 ‘한 편의 소설’이라고 했었다. 그런데 그 말 그대로였다. 물론 아직은 1심 결과일 뿐이다.


법원이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2명에 대해서는 항소심까지 유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그 상관인 임종현 전 법원행정처 처장에 대해서는 사법농단 혐의가 일부 인정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에 의해 기소된 14명의 전현직 고위 법관 중 현재까지 6명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고, 2명은 항소심까지 무죄 판결을 받았다.


무엇보다 검찰이 구속까지 하며 기소한 대법원장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은 검찰로서는 대참사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질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이 사건은 애시당초 말이 되지 않았던 사건이다.


양승태 사법부가 청와대를 설득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문건에 나온 판결의 상당수는 상고법원 추진 방침이 거론되기 전에 이미 판결이 끝난 사안이었다.


확정 판결이 나온 재판에 어떻게 개입하고 거래를 한다는 말입니까? 또 어느 조직이든 다 갖고 있는 인사 자료가 어떻게 블랙리스트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과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개혁을 명분으로 이 의혹들을 확대 재생산했던 것이다.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다. 다시 말해 정권의 법원 장악이었다.


그리고 엘리트 법관들을 사법농단에 연루됐다며 인사에서 배제했고, 누가 봐도 대법관감으로는 볼 수 없는 많은 판사들이 그 자리에 앉았다.


사법부의 비극이 시작된 것이다. 이번 판결은 앞서 진행된 전·현직 판사 10명의 재판을 통해 예견된 결과였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관들이 상고법원을 설치하기 위해 재판거래를 했다는 혐의 등을 주장했으나 제대로 입증을 못했다는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다만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두 분만 일부 유죄가 인정됐을 뿐이다.


47개 혐의가 모두 무죄라는 판결 내용은 수사 과정에서 제기됐던 문제를 다시 돌아보게 한다.


양 전 대법원장 공소장에 공범으로 기재된 권순일 전 대법관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리고 이후 징계 대상에서도 빠졌다. 반면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법정 구속했던 성창호 부장판사를 재판에 넘겨 보복 기소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성 부장판사는 그 후 1, 2, 3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당시 ‘참담하고 부끄럽다’고 했던 김 전 대법원장이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을 대거 요직에 발탁하면서 ‘사법의 정치화’가 극심해졌다. 코드에 맞는 판사는 관례를 깨고 중요 재판부를 4년간이나 맞기는 일이 벌어졌다.


사법농단을 맹비난하던 판사들이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이 됐고, 청와대 행도 잇따랐다.


김 전 대법원장이 후배 법관의 사표를 반려하면서 국회의 판사 탄핵을 운운한 녹음 파일이 공개돼 충격을 주기도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심 지연을 개선하려 묘안을 짜냈다가 피고인이 됐지만, 김 전 대법원장은 6년 동안 상고심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법원장 후보 추천제 같은 포퓰리즘 정책으로 극심한 재판 지연 사태를 초래했다.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는 오히려 후퇴했던 것이다.
문재인, 김명수 같은 사람들은 지금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무엇이 어떻게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에 대한 자기 성찰을 통해서 사법부를 정상화시키는 일이 무엇보다도 급선무인 것 같다.


거짓 선동으로 사법부를 장악하고 무소불위로 많은 사람들을 괴롭혀온 이 엄청난 책임을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명수가 져야 마땅한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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