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계자 역량강화 나서소규모재건축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임원 등 관계자 대상 교육 개최
부천시는 지난 17일 부천시청에서 관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2023년 하반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계자 역량강화 교육’을 개최했다.
교육은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됐다. 제1부에서는 ‘토지등소유자, 조합원, 분양대상자 산정기준’을 주제로 법무사법인 동양 유재관 대표이사가 △토지등소유자 및 동의자 수 산정방법 △조합원의 자격과 범위 △분양대상자의 기준에 대해 설명했다.
제2부는 ‘조합정관 해설’을 주제로 H&P법률사무소 봉재홍 변호사가 △조합정관의 작성 △조합정관 내용의 사례 중심 해설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강의를 진행해 참석한 조합관계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다.
부천시는 현재 320개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이 직면한 갈등과 복잡한 법령에 의한 혼선이 많아 부천시는 올해 상반기 5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계자 교육을 개최한 바 있다.
상반기 교육에서는 사업의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 교육을 진행했다면 하반기 교육에서는 좀 더 세분화되고 심화된 실무 중심의 교육으로 실시했다.
한상휘 주택국장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 개최한 심화 교육을 통해 정비사업 관계자분들의 사업추진을 위한 역량이 한층 더 강화되고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부천시의 체계적인 원도심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매년 정비사업 조합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