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업·다운 계약)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고 밝혔다.
2023년 10월 19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시세조작의 정도가 큰 ‘거래가격 거짓 신고(업·다운 계약)’에 대해 기존 최대 5%에서 최대 10%에 이르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예를 들어, 실제 5억 원에 거래한 아파트를 2억 5천만 원으로 거짓신고할 경우, 과태료는 2,500만 원이었으나, 10월 19일부터는 5,000만 원으로 상향해 부과된다.
이번 법률 개정은 부동산시장의 투기행위와 시세조작 등을 예방해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됐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파주시청 부동산과를 방문해 신고해야 하며, 파주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정밀조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
이태희 부동산과장은 “파주시는 시세조작과 탈세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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