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이상동기 범죄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관내 경찰서와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시는 17일 오전 9시20분 시청 접견실에서 동안·만안경찰서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안양시 시민안전모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안양시 시민안전모델은 경찰서의 각 기능과 안양시의 관련 부서를 직접 연결해 범죄의 예방부터 피해자 지원까지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시와 동안·만안경찰서는 긴급 범죄 발생 시 경찰서를 중심으로 전담조직(TF)을 운영해 체계적인 대응으로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는 한편, 불의의 피해 발생 시 지체 없는 피해구제 절차 진행으로 시민 불안을 해소하는 데 주력한다.
특히 시는 스마트도시통합센터를 통한 CCTV 관제상황 신속 공유, 민·관 합동순찰 지원,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복지서비스 연계, 방법시설물 확충 등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흉기 난동 등 이상동기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최근 잇따른 이상동기 범죄로 시민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경찰서와 신속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해 시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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