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이동 432-9번지 일원의 교동지적재조사지구 352필지(248,729㎡)를 대상으로 10월부터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임시경계점표지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토지·임야 조사사업 당시 종이에 작성되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다시 조사·측량해 새로이 수치화된 지적공부를 작성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시행하는 국가사업이다.
올해 7월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된 의왕시 교동지적재조사지구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토지현황에 대한 조사·측량을 마쳤으며, 현황측량 결과와 토지소유자 간 합의를 토대로 임시경계점표지를 설치하게 된다.
임시경계점표지 설치 후에는 의왕시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계를 확정하고, 면적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의왕시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조정금을 산정해 지급 또는 징수할 예정이다.
홍미경 민원지적과장은 "교동지적재조사지구 토지소유자와 지속적인 소통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임시경계점표지의 설치는 향후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임시경계점표지 설치에 관한 문의는 의왕시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 031-345-2328)으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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