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2023년 농민기본소득 3차 신청을 10월 10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접수한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생존권을 보장하고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 및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매년 1회 신청하여야 한다. 지급 금액은 월 5만원씩 1년에 최대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지급 요건이 충족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2023년에는 지원금을 20만원씩 3번 지급하고 지급 시기는 1차 4월, 2차 8월, 3차 12월 지급 예정이다.
이번 3차 신청접수는 1, 2차에 신청하지 못한 농민들을 대상으로 신청받으며 1, 2차 신청자는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 지급된다. 지급 기준은 신청 시작일 기준, 김포시에 연속 2년 또는 비연속 합산 5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김포시(연접 시·군 포함)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해 온 농민이다. 단,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농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 대상자, 농업 분야에 고용되어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경기도 농민/농촌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https://farmbincome.gg.go.kr/main)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선정 절차는 접수 후 지급 자격을 확인하고 농민기본소득 위원회를 거쳐 최종대상자를 선정하여 지급한다. 최종 지급대상자로 선정되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실물 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사용기간은 지급일로부터 180일 동안 사용할 수 있다. //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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