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방세 체납 건설법인의 공제조합 출자증권 보유현황을 조회해 34개 법인의 출자증권을 압류했다고 16일 밝혔다.
압류한 출자증권은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출자증권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해 공매를 진행한다. 출자증권을 압류한 34개 법인의 지방세 체납액은 5억 원으로, 공매 낙찰대금에서 체납처분비 등을 제외하고 우선 변제될 예정이다. 출자증권 압류를 추가로 진행 중인 법인도 14개, 체납액 3억 원으로 압류가 완료되는 즉시 11월까지는 공매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 과정에서 42개 법인으로부터 1억 5,100만 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징수하기도 했다. 출자증권은 각 건설 관련 공제조합의 정관과 업무거래 기본약관상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상실하는 경우 조합원 지위도 잃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출자증권 압류는 강제징수 수단 중에서도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도는 설명했다.
고양시 소재 ㈜○○건설산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출자증권에 대한 압류통지를 받고, 총 체납액 700만 원 중 300만 원을 분납했으며, 화성시 소재 ㈜○○종합건설도 2021년에 부과된 지방소득세 100여만 원을 출자증권 압류통지를 받고 전액 납부했다.
출자증권을 압류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조합원에게 지급할 배당금을 압류해서 체납액을 징수한 사례도 있었다. 포천시 소재 ㈜○○종합건설은 체납법인의 배당금을 압류해 체납된 지방세 1천만 원을 한꺼번에 징수했고, 화성시 소재 ㈜○○종합건설도 출자증권 배당금을 압류해 체납액 200만 원을 모두 징수할 수 있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건설업 관련 공제조합 출자증권 압류는 체납액을 직접 징수할 수 있는 수단임과 동시에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압박 수단이 되기도 한다”면서 “앞으로도 출자증권 체납처분 과정에서 분납 등을 통해 납부 의지를 보이는 체납자는 처분을 보류하는 배려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납부 태만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 수단을 동원해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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