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파주시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 기본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교통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파주시 저소득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13세부터 23세까지의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경기도에서 지급하고 있는 연 12만 원에 추가 8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저소득 청소년 교통비 지급이 실제 소득으로 산정될 여지가 있다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의견에 따라 파주시는 저소득층 교통비 지원사업과 관련한 조례 개정을 추진했으며, 제242회 임시회에서 ’파주시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 기본 조례 개정안‘이 최종 의결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저소득층 청소년 정의에 관한 사항 ▲저소득층 청소년 대중교통 이용 비용 추가 지원에 관한 사항이며, 사업은 24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파주시 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상자인 저소득층 청소년의 지원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그 의미가 크며,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교통비 걱정 없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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