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보건소는 관내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정착 및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준수사항 점검을 위하여 오는 16일부터 11월 3일까지『2023년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7,942개소를 대상으로 하며, 위반 건수가 빈번한 공공청사, 음식점, 버스정류장, 게임제공업소 등을 주·야로집중 점검한다. 또한, (사)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안성시지회와 위생 관련 부서 등민·관 합동으로 진행하여 내실있는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금연구역 표시 ▲금연구역 시설기준 준수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이며, 위반사항이 확인될 시 시정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지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합동단속으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가 근절되길 바란다.”며 “안성시보건소도 공중이용시설의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안성시보건소 건강증진과(☎031)678-5753)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