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12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 추첨을 실시했다.
이번 성실납세자 경품 추첨은 「의왕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시민들에게 감사 뜻을 전하고, 성실납세자의 자긍심 고취 및 자진 납부 독려를 위해 시행됐다.
추첨대상자는 2023년 1월 1일 현재 지방세 체납이 없고, 최근 3년간 매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기내 납부한 의왕시 거주자이다.
이날 추첨은 무작위 전산 추첨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김영수 의왕시부시장, 김학기 의왕시의회 의장, 류효석 의왕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참여해 추첨의 공정성을 기했다.
시는 경품 추첨에 당첨된 성실납세자 200명에게 1인당 10만원 상당의 의왕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영수 의왕시 부시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주신 성실납세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과 납세 형평성을 위해 성실납세자가 우대받을 수 있는 정책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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