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는 지난 7월 26일부터 실시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신청 대상 연령의 상한을 기존 34세에서 39세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청년층의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청년들에게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2023년 1월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IG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으로 △19~39세 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본인 및 기혼자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등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경기민원 24시스템(gg24.g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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