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주정차위반 행정절차 개선으로 과태료 이의신청 처리 기간을 이전보다 45% 단축했다.
현재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한 불복 절차는 자진 납부 기간 내 의견제출과 과태료 부과 후 이의신청으로 나뉘는데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인 관할 법원으로 통보해 결정까지 3개월에서 길게는 2년을 기다려야 한다.
이에 파주시는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자 ‘파주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위원회’에서도 ‘과태료 이의신청’을 심사할 수 있도록 지난 2월 행정절차 개선 계획을 수립했으며, 이후 5개월간 운영해 이의신청 평균 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시는 의견제출 기간 내 제출하지 못하거나, 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제1호 등에 의한 도난, 사고 등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부합하는 건을 대상으로, 월평균 5건 이상을 법원으로 통보하지 않고 위원회 자체 심사해 가결(면제) 처리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행정절차 개선을 통해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간소화 등 행정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50만 시민 눈높이에 맞는 단속 행정을 구현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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