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날 중간보고회는 정지영 농정해양국장을 비롯해 화성시의회, 농식품분야 유관기관과 농업인단체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 수행기관의 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됐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자체장이 수립해야 하는 5년 단위 법정 수립계획이다.
시는 5개년 화성시 농업의 중점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3월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이번 중간보고회에서는 중앙정부의 농정기조와 민선8기 경기도 농정방향을 고려해 지역 식량안보 강화, 미래농식품산업 기반 조성 및 농촌경제활성화 등 화성시 농업농촌의 중장기 비전을 제시했다.
시는 중간보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연구용역 결과에 반영해 9월 중 더 내실있고 완성된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정지영 농정해양국장은 “농업의 변화된 여건과 환경을 반영해 화성시의 차별화 된 비전이 담긴 5개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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