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더민주, 평택3)이 지난 10일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업지원 사업의 공모요건 현실화를 위해 도내 중소기업과 사업 추진 담당 부서 및 공공기관과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회 중회의실에서 진행된 회의는 서현옥 의원을 비롯해, 천영미 경기테크노파크 전략사업본부장, 전은숙 특화기업지원팀장 그리고 유재민 유창하이텍 이사, 이학범 삼성화학 대표, 김종호 오토다임 이사, 김경학 케빈랩 대표 등이 참석해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 공모요건의 현실화를 위한 제안과 해결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다.
특히 본 정담회에서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에 따라 법위반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에게 경기도 기업 지원사업을 3년간 제외하는 등의 제한 조치가 너무 엄격하게 적용되며 법위반 행위의 경중과 관계없이 적용된다는 문제 등이 중점적으로 제기되었다.
서현옥 의원은 “법위반 기업 지원 제한 조례가 법 준수 문화의 확산이라는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성있는 제한조치의 규정이 미확보되어 기업인들의 경영 어려움의 요인이 되었다고 발언하며, 적용되는 법과 이에 따른 행정처분의 경중에 따른 제한조치의 세밀화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법위반기업에 대한 제한 조치가 행정 편의적으로 적용·해석되어서는 안된다”고 사업 집행부서에게 당부하였다.
천영미 경기TP 본부장은 “사업을 진행하는 공공기관에서도 법위반에 대한 확인을 신속히 진행할 수 없어 사업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기관에서의 애로사항을 이야기했다.
이에 전은숙 경기도 특화기업지원팀장은 “집행부에서도 이 같은 애로사항에 대해 빠르게 반영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시 개정을 통해 조치하겠다”고 밝히며 “법위반의 경중에 따른 제한 조치의 상이한 적용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현옥 의원은 “경기도의회가 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의 종류와 경중을 정리하는 작업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겠으며 기업활동을 잘 할 수 있는 경기도가 되도록 기타 제도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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