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시장 이현재)는 지난 9월부터 매월 실시해 온 이륜차(오토바이) 불법 운행 집중단속을 최근 마무리한 가운데, 내년에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시는 최근 위례 신안인스빌 정문 앞 등 2곳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하남경찰서와 함께 오토바이 굉음 및 불법 개조 등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단속은 위례신도시 지역에서 민원이 제기돼 민원해결 차원에서 시 외곽까지 지역을 확대해 실시했다.
시는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총206대를 단속해 이 가운데 위반사항 74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소음기 부착 위반 등 불법 튜닝 58건▲번호판 가림 8건▲조향기 개조 5건▲경음기 부착 3건으로 나타났다.
시는 단속을 통해 위반사항이 적발된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등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 고발 조치를 추진중에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관계자는 “하남시는 지자체 가운데서도 오토바이 불법 운행에 대한 근절 의지가 강력해 내년에도 합동단속에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동절기 안전사고 등의 어려움이 있어 2023년 3월부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오토바이 불법 운행 근절을 위한 홍보 및 단속을 병행해 효율적인 현장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