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일보

입법권을 방탄과 한풀이로 쓰는 민주당 의원들

오경희기자 | 기사입력 2024/06/14 [13:47]

입법권을 방탄과 한풀이로 쓰는 민주당 의원들

오경희기자 | 입력 : 2024/06/1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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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석영 회장 현)대한언론인회 회장 한국문학신문 대표

더불어민주당이 판검사의 수사와 재판을 전(全)방위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입법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북송금’추가 기소가 이뤄지자 이에 반발하며 검찰과 사법부를 향한 총공세에 나선 것이다.

 

이 대표가 직접 ‘증거조작’의혹을 띄우고 나선 가운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검사들을 수사하는 ‘수사팀 특검법’을 발의한데 이어 판검사를 겨냥한 법안들이 무더기로 발의되고 있다. 더욱이 대통령이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수사 검사와 검사장에 대한 탄핵소추도 나설 태세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수사기관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증거를 조작하거나 위증을 강요한 경우에 처벌하는 내용의 ‘수사기관 무고죄’신설 법안을 발의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주장한 ‘검찰 청사 술자리 회유 의혹’을 겨냥한 것이다.

 

또 판사나 검사가 법을 왜곡해 사건 당사자를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만든 경우에 처벌하는 ‘법 왜곡죄’를 형법에 신설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 법은 수사와 재판에 불만을 가진 쪽에서 수시로 판검사를 고발하게 만들기 때문에 수사와 재판에서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짓밟힐 수 있다.

 

이밖에도 김승원 의원은 검사의 회유 의혹 등에 대한 법원의 직권조사 의무화, 수사 중인 검사를 바꿔 달라고 요청하는 검사 기피제를 담은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박찬대 원내 대표는 페이스 북에 이 전 부지사 사건 담당 판사를 비판한 기사를 공유하며 “심판도 선출해야 한다”고 썼다.

 

친명 커뮤니티에는 판사의 실명은 물론 고향까지 거론하며 ‘판사 + 쓰레기’라는 뜻의 ‘판레기’라고 비난하는 글이 올라왔고, 판사 탄핵을 주장하는 댓글도 쏟아졌다. 하지만 민주당이 추진 중인 수사, 재판 관련 법안 중에는 위헌 논란이 예상되는 것도 적지 않다.

 

이 대표는 이제 11개 혐의와 관련된 4개 재판을 받아야 한다. 대선 후보 때이던 2021년 12월에 있었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사건을 제외한 6개 사건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의 일이다. 그렇다면 왜 당과는 무관한 개인적 사건에 공당의 당력을 소진하고 있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다.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중형 선고에 대해 ‘사건 조작, 모해 위증의혹’이라고 반발했다고 한다. 추가 기소에 대해서는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진다”고 비아냥했다. 재판부도 인정한 많은 증거와 정황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것 같다.

 

민주당 의원들도 ‘한풀이’ 법안을 쏟아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했고,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국회 추천 방송위원 후보를 대통령이 무조건 임명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해 통신 관련 협회부회장을 지낸 사실들을 들어 임명을 보류한 데 대한 앙갚음으로 비친다.

 

딸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매입했다가 수사 받는 양문석 의원은 정청래 의원 등과 함께 언론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양 의원은 후보시절부터 언론중재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해 왔다.

 

누구든지 수사와 재판에 대해 견해를 피력하고 비판할 수는 있다. 하지만 거대한 입법 권력이 당 대표 한 사람의 구명을 위해 해당 수사와 재판에 대해 ‘손봐주기 위한 법’을 만든다면 그거야말로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권력 남용이자 사법방해일 뿐이다.

 

 

아시다시피 국회의원의 입법권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헌법기관으로서 부여 받은 권한이다. 그래서 그 권한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방탄이나 보복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법의 사유화는 반(反) 헌법 행태다. 그래서 국민적 공분만 사게 된다. 민주당은 하루빨리 의회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오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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