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일보

민주당 이재명 . 황운하. 노웅래 ‘공천적격’이라고?

이서인 기자 | 기사입력 2024/01/15 [06:44]

민주당 이재명 . 황운하. 노웅래 ‘공천적격’이라고?

이서인 기자 | 입력 : 2024/01/15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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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석영  현) 대한언론인회 회장     

국민 눈속임용 사전 검증 없애는 게 정직한 일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가 탈당하면서 민주당을 비판한 말이 있다. “민주당이 도덕성을 잃어버렸다. 의원의 41%가 전과자다” 민주당에게는 뼈아픈 말일 것이다. 그런 민주당이 22대 총선 출마 예정자를 사전 검증한다며 또다시 그런 전과자들을 대거 ‘적격판정’을 내렸다. 안하무인(眼下無人) 정당이다.

 

민주당은 사전 검증제도를 채택하면서 “공천과정을 자질과 도덕성 검증을 거쳐 공정하게 진행하려고 한다”고 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이 이제 정신을 차리는가 보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건 겉으로만 그렇고 실제로는 문제 인사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일에 활용하고 있었음이 드러났다.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는 엊그제 총선후보자로 ‘적격’이라는 89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놀랍게도 그 명단 중에는 이재명 대표는 물론 황운하 의원, 노웅래 의원이 들어있었다.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비리, 선거법 위반, 쌍방울 불법대북송금 등 7개 사건에 뇌물 배임 등 10가지 혐의로 수사 혹은 재판을 받고 있다.

 

황운하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개입’사건으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고, 노웅래 의원은 2020년 사업가 박 모 씨로부터 경기 용인 시 물류단지 개발, 태양광 사업 등 청탁과 함께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돈과 청탁이 오가는 대화녹음까지 나왔지만 적격판정을 받았던 것이다.

 

모든 범죄가 나쁘지만 뇌물과 선거범죄는 선출직 공직자가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범죄라 할 수 있다. 물론 아직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지는 않았다. 그러나 1심 판결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다면 이런 사람은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공직을 맡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번 검증위원회의 검증통과자 가운데는 ‘청담동 술자리’라는 가짜 뉴스를 퍼뜨린 김의겸 의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채널 A기자의 통화녹취록을 거짓으로 꾸며내 KBS기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신성식 전 수원지검장 등 가짜뉴스 의혹 관련자도 들어있다. 또 전당대회 돈 봉투 수수의원 일부도 적격판정을 받아 민주당 후보로 다시 출마할 수 있게 됐다.

 

민주당도 이런 사람들을 공천적격자로 판정하면 여론의 비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당연히 알고도 남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번 발표가 있기 전 고문치사 사건에 연루돼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는 정의찬씨를 적격이라고 판정했다가 비판여론이 높아지자 하루 만에 번복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들을 적격이라고 발표한데는 이재명 대표 때문일 것이다. 만약 황운하. 노웅래 의원 등을 부적격으로 판정하면 이 대표 역시 부적격 판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대비해서 민주당은 지난해 5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 특별 당규’를 개정해 뒀다.

 

21대 때 적용된 ‘하급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현재 재판을 계속 받고 있는 자와 음주운전 등 중대한 비리가 있는 자’를 부적격 처리 대상에서 삭제했다. 그리고는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만 남겨뒀다.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 조항이 되면서 이 대표 뿐만 아니라 많은 범죄 혐의자에게도 총선 출마의 길을 열어준 것이다.

 

정당의 공직후보자 공천과정이 자질과 도덕성 검증을 거쳐 공정하게 진행돼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그러나 민주당처럼 이 대표 한 사람 때문에 그런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민 기만에 지나지 않는다. 뇌물과 돈 봉투사건 연루자, 선거개입 범죄혐의자, 가짜뉴스 제조기로 지탄받는 자를 국회의원으로서 적격이라니 말이 되는가.

 

어느 누가 이런 민주당을 ‘미래의 희망을 선사하는 당’이라고 생각하겠는가. 차라리 사전검증제도를 없애는 게 정직한 일일 것이다. 이 대표가 아니었으면 뇌물. 징역. 가짜뉴스가 출마 적격으로 판정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우리나라 정당은 국민세금으로 운영비를 보조받는 대신 민주적 내부 질서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 이점을 각별히 유념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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