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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신청 접수:오산일보

오산일보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신청 접수

이서인 기자 | 기사입력 2024/01/08 [10:24]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신청 접수

이서인 기자 | 입력 : 2024/01/08 [10:24]

▲ 자료=경기도



경기도가 농장동물복지 인증제인 ‘가축행복농장’ 신규 인증 참여 농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가축행복농장은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해 축산법 등 기본법을 충실히 이행하고, 동물복지를 위한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에 노력하는 농가를 경기도가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을 획득한 농가에는 축사·방역시설 개보수, 경관시설·사양관리 개선 등 가축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 자격은 도내 한・육우, 젖소, 돼지, 육계, 산란계(평사) 사육 농장으로 인증제 참여 희망 농가는 관할 시군 신청하면 된다.

 

이강영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가축행복농장은 동물복지, 친환경, 그리고 도민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축산물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라며, “동물복지를 실천 중인 농가를 적극 발굴하여, 인증제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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