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일보

한 장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악법’ 규정

임은순 | 기사입력 2023/12/25 [08:59]

한 장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악법’ 규정

임은순 | 입력 : 2023/12/25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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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석영 회장 전)서울신문 사회부장,국장,본부장,논설위원, 명지대외래교수,행정학박사,한국문인협회 회원,현)대한언론인회 회장 한국문학신문 대표    

독소조항 뺀 뒤 개시는 총선 후로 해야

특검의 정략적 이용 국민 동의 안 할 것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된 한동훈 전 법무장관의 ‘김건희 여사 특검’ 논란에 대한 입장은 분명하다. 한 전 장관은 엊그제 특검법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일단 ‘악법’이라고 못 박았다. 국회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다 해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 하겠다는 취지다.

 

한 장관은 ‘악법‘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특검법 제 3조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특검을 추진, 특검 추천은 정의당이 하게 돼 있는 것과 제12조에서 수사상황을 생중계 할 수 있게 한 것이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법은 오는 총선에서 선전. 선동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한 ’악법‘이라는 것이다. 일 이 있는 지적이다.

 

한 장관은 또 “그런 점이 국회 입법과정에서 고려돼야 한다.“며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적으로 악용이 가능한 독소조항의 제거와 중립적 특검추천 절차 등이 보장된 합리적 특검법이 국회에서 제정되면 누구든 수용해야 한다는 뜻으로 들린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혹에 대한 특검법은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인데다 대통령의 부인에 관한 문제제기라는 민감성 때문에 반대해온 게 사실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법안을 오는 28일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단독으로 강행처리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 법안이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된다 해도 한 장관이 이미 밝힌 대로 법안 내용을 ‘악법’이라고 규정하는 이상, 독소조항의 개정 없이 통과 된다면 대통령의 거부권행사가 예상된다. 이런 상황이라서 한 장관이 ‘독소 조항을 제거하고 총선 후 추진’이라는 솔로몬의 지혜 같은 중재안을 제시한 것으로 본다.

 

사실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간여했느냐 여부가 특검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설령 특검 대상이라고 해도 이런 식으로 정략적으로 이용하려한다면 안 된다. 알다시피 이 사건은 지금의 민주당이 여당일 때인 문재인 정부에서 친문 검찰을 동원해 1년 반 넘게 수사했지만 김 여사에 대한 혐의는 하나도 찾지 못했다.

 

그렇다고 김 여사 관련으로 무슨 새로운 단서나 사실이 나온 것도 없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이 사건을 종결짓지 않았다. 그러다가 민주당이 야당이 되자 다시 이 문제를 들고 나왔고, 특검 시기를 총선기간으로 맞췄기 때문에 민주당이 특검을 총선 전략의 하나로 이용하려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한 장관의 제안처럼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총선 후 개시하는 방안을 채택하면 된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김건희 여사 특검’이 필요하다면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 확실히 밝히는 것이 되어야지 총선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정략적으로 이용하려해서는 안 되는 게 아닌가.

 

특검은 통상적으로 여야가 합의해 추진해 왔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의 경우 국민의힘은 제치고 정의당만 특검 추천권을 갖도록 했다. 정의당의 도움을 얻기 위해 특검추천권을 정의당에 준 모양인데 겨우 여섯 석밖에 안 되는 정당이 특검 추천권을 갖는 경우는 처음 본다.

 

수사과정을 수시로 언론에 브리핑 하도록 한 것도 문제의 소지가 크다. 야권 추천 특검이 확인 되지도 않은 내용을 마치 진실인양 발표하면 좌파 언론들이 부풀려 보도할 경우 총선이 어느 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인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총선이 끝난 뒤 특검 결과가 무죄라는 결론이 난들 아무 소용이 없다.

 

만약 민주당 특검법대로 특검을 진행할 경우 오는 1월 중 특검을 구성하고 수사기간은 1차 70일에 30일을 더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총선을 치르는 4월 10일까지 특검이 계속된다. 이것만 봐도 특검 수사를 선거기간 내내 이용하겠다는 의도가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 때 선거법을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그리고 이번 총선 때는 대통령 부인을 대상으로 선거기간 내내 특검을 하게하여 선거판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끌어가려고 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유권자들의 반발을 유발시키게 한다는 고도의 전략도 세운 것 같다.

 

현명한 유권자들은 이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겠지만, ‘박근혜 탄핵’ 때처럼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말란 법이 없기에 총선에 미칠 영향은 엄청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강조하지만, 특검은 진실을 알기 위한 것이어야지 선거정략에 이용하는 것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국민들도 그런 특검은 반대할 것이다. 민주당은 특검법의 독소조항을 빼고, 총선 직후 특검을 개시하는데 합의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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