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시장 이권재)가 지난 20일 새벽 5시 경기도와 합동으로 폐업법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였다.
이번 집중단속 대상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뿐만 아니라 무보험 사고, 각종 교통법규 위반 등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대포차 의심 차량이다.
오산시와 경기도는 합동으로 대포차로 의심되는 6개 법인의 소유 자동차에 대하여 타이어 족쇄를 설치하고 번호판을 영치했으며 자진 인도하지 않은 경우 강제 인도명령 등을 내렸다. 총 체납액은 2천 200만 원으로 차량 공매를 통하여 체납액을 충당할 예정이다.
신동진 징수과장은 “대포차에 대한 운행실적을 추적하여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운행을 차단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과 범죄 예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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