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2023년 노래연습장업소 대상 법정교육 실시2022년 9월 1일~2023년 8월 31일 기간 중 신규등록 및 대표자 변경등록한 업소 대상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오는 10월 16일과 23일 총 2차에 걸쳐 시청 1층 판타스틱큐브에서 2023년 노래연습장업 신규 및 대표자 변경업소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안전하고 건전한 노래연습장 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된 노래연습장업소 대상 교육은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노래연습장 신규 및 대표자 변경업소는 교육을 연 3시간 이수해야 한다.
교육대상은 2022년 9월 1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 기간 중 신규등록 및 대표자를 변경등록한 업소이며, 이번 교육에는 업주 또는 종업원 7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교육은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및 노래연습장 준수사항 ▲ 화재예방 및 소방안전에 관한 사항 ▲신규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무상식(국세청 동영상) 등으로 구성돼 3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관련 법령에 따른 준수사항을 알기 쉽게 설명해 신규영업자들의 이해를 돕고, 배운 내용을 실제 영업에 적용해 무분별한 불법영업을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불법영업을 근절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노래연습장 문화 정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영업자에게는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부천시 관광진흥과 영화영상팀(032-625-2955)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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