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시청사 백석 이전 사업이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를 통해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다음단계인 투자심사를 진행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가 있다고 재차 설명했다.
시가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 완료 ‘통보’를 ‘통과’로 왜곡하여 홍보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에 나선 것이다.
청사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지방재정법」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투자심사에 앞서 추진하는 사전절차이다. 사업의 경제성, 재무성, 정책적 측면의 사업 추진 가능성을 객관성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인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분석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타당성 조사 결과에서 “고양시가 시청사 이전 사업에 투입하는 예산은 약 599억 원 규모로 산정되었고, 국내 지역경제 파급효과로는 생산유발액 982억원, 부가가치유발액 399억원, 취업유발인원은 670명”이며, 정책적 분석에서도 “법 제도적 부합성 측면 검토결과, 본 사업은 근거법령 및 관련계획의 방향성과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 된다”고 기술한 만큼 시청사 이전계획이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청사 이전의 절차적 측면에서 타당성 조사 완료 후 다음 단계인 투자심사로 이행하는 과정을 통과라고 표현한 것일 뿐, 사실을 왜곡한 부분은 없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실제로 그동안 고양시를 비롯하여, 타 지자체도 신규 사업의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면, 시민들에게 사업의 내용을 알리고 진행 상황을 홍보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 통과’라는 표현을 써왔다. 특히 지난 2021년 주교동 신청사 건립 관련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도‘행정안전부 타당성조사 통과’라는 표현으로 홍보를 한 바 있다.
아울러‘고양시 청사 이전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보고서 관련 공무상 비밀누설 및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타당성 조사 완료 공문을 받은 이후 타당성 조사 통과되었다는 결과만 대외적으로 발표하였고, 타당성 조사보고서는 고양시 의회 해당 상임위에서 자료 요청이 있어 해당 의원에게 제출한 것 이외에는 자료를 유출하거나 중립의무를 위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고양시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를 비롯해 2021년 고양시 주교동 신청사 건립 사업이 타당성 조사를 완료했을 때에도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 통과’라는 표현을 써왔었고 시청사 이전 행정 절차를 진행하면서 타당성 조사가 문제없이 완료되어 다음 단계인 투자심사로 넘어가는 과정에 대해 통상적인 표현인 통과라고 표현한 것일 뿐 사실을 왜곡하는 부분은 일절 없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표현을 어떻게 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고양시 청사 이전 사업계획의 적정성이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를 통해 문제가 없음을 확인 받은 것이며, 이를 토대로 다음 단계인 경기도 투자심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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