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도시공사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업무가 오는 10월 4일부터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와 통합 운영된다고 밝혔다.
의왕시를 비롯한 31개 시․군과 경기도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동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시․군마다 센터를 두고 관내 또는 인접 시․군에서만 교통약자 특별수단 이용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경기도 어느 지역에서든 이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광역이동지원센터 통합운영 시행으로 24시간 즉시콜 운영은 물론 이용대상자, 이용요금, 배차방식이 경기도 표준운영지침에 따라 통일될 예정이다.
신규 고객은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회원가입과 개인정보 수집활용동의서를 10월 3일까지 등록하여야 하며, 기존 고객은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서를 작성해 콜센터 이메일(uuctr@naver.com) 또는 팩스(031-462-8260)로 접수하면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상담 및 특별교통수단차량 신청은 대표번호(1666-0420) 또는 경기도광역이동지원서비스 홈페이지(ggsts.gg.go.kr)에서 가능하다.
의왕도시공사 성광식 사장은 “광역이동지원센터 통합운영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권이 확대되고 재활 의욕 고취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관내 교통약자들의 사회참여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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