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10월 4일부터 11월 3일까지 ‘2023년 하반기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이행사항 점검’을 실시한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반기별로 안전관리 체계구축 및 이행조치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이에 파주시는 실무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 사항 점검 대비 교육을 마련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달 25일 근로자 담당 주무관과 관리감독자(팀장) 등 150명이 참여한 가운데 파주시민방위교육장(파주시 파주읍 교육길 13)에서 진행됐다.
이번 교육에서 강사는 담당자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바탕으로 파주시 종사자와 도급사업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새로운 위험성평가의 이해를 도왔다. 기존 추정 중심의 위험성평가 방식에서 근로자가 참여 및 공유하는 방식으로 변화됐다. 또한, 체크리스트 등 위험성 결정을 도출하는 방식이 추가되어 보다 쉽고 간편하게 현실화한 부분을 안내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을 통해 실무자들이 실질적인 실행방안 등을 모색하고 안전관리 능력을 강화해,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점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기 안전총괄과장은 “파주시는 교육과 철저한 점검을 통해 사업수행 담당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재해 예방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전력을 다하겠다”라며 “앞으로도 파주시 종사자의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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