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2023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9월 26일 결정·공시하고, 9월 26일부터 10월 26일까지 공시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시대상은 2023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건물의 신축·증축 등 추가로 공시할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169호이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또는 김포시청 세무1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해당 공시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10월 26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김포시청 세무1과에 방문·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일사편리』 홈페이지(www.kras.go.kr)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가격 산정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절차를 거쳐 11월 23일에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9월 26일부터 10월 26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콜센터(☎ 1644-2828)에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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