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20일 지역 내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이해 및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교육’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곽상훈 한국산업안전공단 경기지역본부 경인교육센터장의 강의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안전관리 사례를 소개하고 안전과 관련된 용어 풀이 등 시설 종사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번 교육을 통해 시는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 교육 기회를 제공해 각종 사고와 인명피해를 방지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시 관계자는 “사회복지시설 관리자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포함해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확하게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을 마련했다”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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