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9월 19일 시청 상황실에서 토지 소유자간의 분쟁 해소와 토지 이용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조종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7명이 참석해 안골1 지적재조사사업지구 경계 결정 이의신청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위원회에서 의결한 결과는 토지 소유자 등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경계 결정에 불복하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김정섭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주민 간의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이용 가치를 올릴 수 있을 것”이며, “향후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토지 소유자들의 보다 깊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