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명품 시계, 명품 백 등 20점을 공매해 체납액 2000만원을 징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지난 13일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진행된 경기도 합동 공매에 시가 압류한 명품 가방, 명품 시계, 상품권, 귀금속 등 21점을 내놓아 이중 20점을 매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시가 제출한 물품 21점 중 낙찰된 20점의 감정가는 1000만원으로 평가됐으나 더 높은 가격에 낙찰된 물건이 많아 감정가를 웃도는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었다.
시가 공매에 넘긴 물건 중 최고가액은 롤렉스 시계로 600만원에 낙찰됐다.
시는 이번 공매를 통해 낙찰된 물품의 매각대금으로 체납세액을 충당하고, 유찰된 물품은 재공매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74명의 가택을 수식해 귀금속, 명품 등 57점을 압류하고 현장에서 2억 10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시 관계자는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지키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의로 세금을 체납한 이들을 끝까지 찾아내 세금을 징수하고, 체납과 납세 회피 목적의 재산 은닉, 탈루 등을 근절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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