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예술인이 자긍심을 잃지 않고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을 오는 20일부터 11월 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보상해 창작활동 촉진과 문화예술 가치 확산을 위해 올해 처음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6월 30일 현재 19세 이상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예술활동증명 유효자 중 2023년 기준 개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20%(월 249만 3,470원) 이하인 예술인이다. 요건을 충족한 예술인에게는 1인당 연 15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11월 1일까지 6주간 진행될 예정이며, ‘경기민원 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신청 서류를 구비해 부천시청 문화예술과를 방문하면 된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예술인 기회 소득이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보장하는 기회가 되어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문화매력도시 부천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 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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