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지난 14일 동원대학교에서 ‘2023년 개업(소속)공인중개사 연수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2년마다 수강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공인중개사 218명을 대상으로 중개업무 수행 능력 향상과 거래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부동산 세제 실무 ▲부동산 중개 관련 법령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으며 최근 전세 사기 피해 예방과 부동산 거래 사례를 중심으로 연수를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환경을 제공, 전세 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이번 연수 교육이 역량 향상과 교류를 통한 경험 공유의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인중개사 연수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시는 올해 말까지 연수 교육 이수를 독려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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