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생계가 어려워진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로 지역경제가 안정화될 때까지 점심시간 주정차 위반 단속유예를 전 구간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일부 구간만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실시하고 있으나 15일부터는 시 전체 구간으로 확대 운영한다.
단, 편도 1차선(부가차로 포함)과 6대 불법 주정차 구역(△소화전 전후방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전후방 5m 이내 △버스정류소 전후방 10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및 보행안전에 큰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단속유예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시민들의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
방세환 시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침체한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으로 시행한 불법 주정차 단속유예 전 구간 확대 운영이 소상공인과 시민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불법 주정차로 인해 통행 불편이 많은 구간은 단속유예 시간 중이라도 계도 활동을 실시해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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