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추석을 앞두고 오는 27일까지 제수용품과 선물용 농수산물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파주시 농업정책과 직원과 원산지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전통시장 및 할인매장, 유통업체 등으로, 합동단속반은 ▲원산지 거짓표시 ▲미표시 ▲원산지 혼동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 사항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시 미표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거짓표시, 혼동 우려의 경우에는 적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게 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식생활을 위해 원산지 표시 문화가 정착되도록연말까지 꾸준한 홍보 및 계도를실시하겠다”라며, “앞으로도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수산 식품을 제공하고 공정한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점검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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