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지난 11일 여주시 여성회관 공연장에서 공인중개사 50여명을 대상으로 2023년 연수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연수교육은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했으나 올해는 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문 강사를 초빙한 이번 교육은 ▲ 부동산 중개 관련 법률 ▲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및 직업윤리 ▲ 부동산 세제실무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위하여 전세사기 유형 및 예방에 대한 집중교육을 실시하여 여주시민에게 안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마련됐다.
여주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으로 공인중개사들의 역량을 강화, 전세 사기 등 부동산 중개사고를 예방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안전한 부동산 중개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인중개사 연수 교육은 개업 및 소속 공인중개사가 2년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 교육으로, 지난 2021년 실무·연수 교육을 이수한 공인중개사는 올해 사이버교육 6시간과 집합교육 6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만일 교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간별로 20만원에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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