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2기분 및 토지) 20만8천여 건에 933억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택분 재산세는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되고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에서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고지서가 없어도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를 이용하여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아울러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지방세 납부 안내시스템(ARS:031-760-2999) 또는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및 모바일을 통해 쉽고 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입계좌로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한 서비스도 운영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달에 부과된 재산세의 납부 기한은 10월 4일까지이며 이후에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며 “납부할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0.75%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도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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