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건강 유해물질인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2023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주택 철거 시 우선 지원가구는 동당 전액을 지원하고, 일반가구는 동당 최대 352만 원, 비주택은 1동당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를 지원한다. 주택 지붕 개량의 경우 우선 지원가구는 동당 최대 1천만 원, 일반가구는 동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진혁 환경관리과장은 “높은 처리비용으로 부담이 있었던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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