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시장 이민근) 외국인주민지원본부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을 소지한 외국인과 귀화자(국적 취득 3년 이내)를 대상으로 ‘3학기 법무부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이민자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하고 자립하는데 필요한 기본소양(한국어, 한국문화, 한국사회 이해)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법무부에서 마련한 교육이다.
안산시는 2010년부터 법무부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거점기관으로 지정돼 교육을 진행하며 이민자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한국문화 이해를 통해 지역사회에 쉽게 융화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번 3학기 교육은 총 7개 과정 67개 반, 0~5단계로 진행되며,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귀화, 영주자격, 체류자격 신청 시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박경혜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은“이민자들의 한국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더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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