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2023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를 9월 8일 일괄 발송했다고 밝혔다.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10월 4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소유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2012년 7월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에 부과한다. 시는 매년 3월과 9월에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부과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의 개념으로 차량을 사용하고 난 후 고지서가 발급된다.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에 대한 고지서는 3월에,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분에 대한 고지서는 9월에 나가게 된다. 중간에 폐차한 경우에는 수시 부과도 가능하므로 미리 납부하고자 하면 시청 환경관리과로 신청하면 된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는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금융기관 방문, 고지서 내 가상계좌 이체, 관내 주민센터 카드납부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문의사항은 환경관리과(031-828-4406)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