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11월까지를 ‘2023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 체납정리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이후 세금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는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에 대한 압류처분을 진행한다. 또 주야간 체납차량의 번호판 집중 영치 및 가택수색 등의 체납처분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 행정제재의 일환인 관허사업 제한, 고액체납자 전국 합산 명단공개, 출국금지 요청, 신용정보 등록 등을 병행한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 체납자에게는 공매‧체납처분 유예 후 분할납부를 유도한다. 한발 더 나아가 생계형 체납자의 복지서비스 연계 및 경제적 재기 지원 등을 통해 공감받는 세정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하영식 징수과장은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재기의 기회를,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진행하는 등 조세 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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