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위탁부모(조부모, 민법에 의한 8촌 이내의 혈족)는 부모의 질병, 학대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로, 매년 5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이날 교육은 가정위탁제도 및 서비스 안내를 시작으로 감정코칭 대화법과 웃음 치료를 통한 힐링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교육에 참여한 위탁부모 중 한 명은 “아동에게 지원되는 서비스와 위탁부모의 역할에 대해 알 수 있어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진춘 여성아동과장은 “앞으로도 지역 내 위탁가정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아동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경기북부가정위탁센터와 다방면으로 협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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