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정비구역으로 확대된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보다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아 일정 면적 이하의 주택 신‧증축,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원거주민에 한해 음식점 용도변경이 가능해졌으며 목욕장과 이용원, 종교시설 등도 새로 짓거나 확대할 수 있다.
7일 시에 따르면 경기도는 ‘광주시 환경 정비구역 지정 공고’를 지난 1일 고시했다. 이번에 환경 정비구역으로 확대 지정된 지역은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인 초월읍, 퇴촌‧남종‧남한산성면 등 30개 자연마을이다. 이곳은 지난 1975년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중첩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시는 지난 6월 경기도에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 정비구역 지정 승인을 신청했으며 경기도는 검토 및 주민 의견 공람을 거쳐 주민 의견 일부(1천974㎡)를 반영, 16만3천99㎡(4.71%) 증가한 355만4천720㎡를 환경 정비구역으로 지정 승인했다.
방세환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함께 세심한 계획 수립으로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 환경 정비구역 확대 지정 관련 내용은 광주시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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