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일보

[평택시] 평택시 송탄출장소, 9월 정기분 재산세 499억원 부과

임은순 | 기사입력 2023/09/07 [14:39]

[평택시] 평택시 송탄출장소, 9월 정기분 재산세 499억원 부과

임은순 | 입력 : 2023/09/07 [14:39]

 

 

평택시 송탄출장소(소장 최승화)는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499억원(89,955건)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소유기간에 상관없이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이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 번에 부과되고, 1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50%는 7월(1기분)에, 나머지 50%는 9월(2기분)에 부과된다.

 

올해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 하락과 함께 1세대 1주택자 대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하(공시가격 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 적용)됨에 따라 세 부담이 완화된다.

 

재산세 납기는 추석 연휴 및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9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이며, 전국의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인터넷지로, 위택스, ARS(1899-0076) 등 다양한 납부 편의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고,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간편 결제 앱이나 금융사 앱에서도 확인 및 납부할 수 있다.

 

평택시 송탄출장소 세무과 관계자는 “재산세는 주민 편익 증진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 지역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간편하고 다양한 납세 편의 제도를 이용하여 기한 내에 재산세를 납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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