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이달 11일부터 22일까지 안산 지역화폐 ‘다온’의 부정유통 방지를위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은 사전에 지역화폐 사용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상거래가 감지된 가맹점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 유통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없이 수수하는 행위 ▲실제 거래가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부정 수취 상품권환전행위 ▲결제 거부행위 등이다.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부정유통 가맹점에 대해 현장계도, 과태료 부과, 가맹점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황병노 소상공인지원과장은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통해 안산화폐 다온의 지속가능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건전한 지역화폐 이용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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