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27일까지 가격표시제 실태를 점검한다고 6일 밝혔다.
시 직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판매가격(판매 상품의 실제 가격)·단위가격(상품의 단위당 가격) 표시 여부 권장소비자가 표시금지(제조업자의 부당한 권장소비자가 표시금지)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다.
판매가격·단위가격 표시 의무, 권장소비자가 표시금지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과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산업부 고시로 운영하는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근거로 하며 소매점포, 골목슈퍼, 대규모 점포, 편의점, SSM(기업형 슈퍼마켓)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실태를 점검한다.
특히, 물가 상승 우려가 높은 품목(과일·생선 등 명절 식품, 쌀·우유 등 생필품)과 가격표시 관련 민원이 많은 점포(상점가·전통시장 내 소매점포·관광특구 내 소매점포·농약 및 비료 판매점 등)가 집중 점검 대상이며 농약·비료 판매점은 매장 면적과 관계없이 가격표시 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가격표시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정확한 가격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다”며 “상습적으로 가격표시제를 위반하는 업소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