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시장 정장선)는 5일부터 10월 6일까지 현업업무 작업을 대상으로 안전한 작업환경조성과 산업재해 발생 예방을 위한 2023년 정기 위험성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위험성 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위험 요인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해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제도다.
이번 위험성 평가는 평택시 자체로 평택시청‧사업소‧읍면동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사업장 유해‧위험 요인 발굴‧개선 △순회 점검 △중대재해 예방 의무 이행 점검 등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우리 시는 모든 사업장이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시 소속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험성 평가 실시에 앞서 평가자인 현업업무 관리감독자 149명을 대상으로 8월 31일과 9월 4일 평택시청 대회의실에서 교육을 실시해 위험성 평가 역량을 강화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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