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시장 조용익)는 지난 23일 차량등록과 사무실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조합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관내 중고자동차 매매조합 지부장 4명과 김건 도시교통위원회 시의원이 참석해 중고자동차 매매시장 선진화 방안을 논의하고, ‘자동차관리법’ 개정사항을 공유했다.
올해부터 자동차 완성차 업체의 중고자동차 매매시장 진출로 인해 부천시 내 중고차 사업자의 침체가 예상됨에 따라 관내 중고자동차 업체와 소비자 간의 신뢰 회복, 건전한 중고차 매매시장 만들기 등을 주제로 논의했다.
또한 매매단지 주변 상품용 차량 불법주차로 인해 시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김건 시의원이 매매조합의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오는 6월 11일에 시행되는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아닌 자의 매매용 자동차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대한 표시ㆍ광고 금지,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는 자동차에 대해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의 구체화 등 내용이 포함돼 광고 시 주의점에 대해 공유했다.
이날 참석한 관내 중고차 매매조합은 건전한 중고자동차 매매시장 조성을 위해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허위매물 및 사기행위 근절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임용식 부천시 차량등록과장은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은 올해 완성차 업체의 진출로 큰 변혁이 예상된다”며 “관내 매매조합에서 건전하고 투명한 시장 조성에 힘써 소비자의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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