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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평택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이서인 기자 | 입력 : 2024/11/22 [11:14]
평택시가 평택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부정 유통 일제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오는 12월13일까지 시민 제보와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에서 추출한 자료를 토대로 부정 유통 의심 거래 가맹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 행위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결제 거부 △현금과 차별하는 행위 △기타 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경우 가맹점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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