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수요조사를 10월 21일부터 12월 6일까지 실시한다.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은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옥상 방수 △옥상 난간 유지보수 △내·외부 도색 △담장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등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사업 단지별 사업비의 80% 범위에서 지원하며, 나머지 비용은 입주민이 부담한다.
더불어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RE100 사업(재생에너지)을 신설해 보조금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사업 신청서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고, 제출된 서류는 지원대상 적정 여부 등의 검토 과정을 거쳐 평택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 단지와 보조금액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세부적인 사항은 평택시청 누리집(알림마당→시정소식→고시공고)의 공고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