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1심 선고일인 11월 15일을 앞두고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이 조직적으로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부장판사 한성진)에 무죄 선고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계속 보내고 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한 방송에 출연,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차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그러자 이 대표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 등을 중심으로 ‘전 국민 탄원서 보내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재판부 주소는 물론 탄원서 예시문도 공유하고 있다. ‘정치적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 죄 없는 사람을 음해하는 검찰의 조작 범죄 행위를 재판부에서 올바른 재판 결과로 바로 잡아 주시길 부탁드린다.“ 는 내용이다. 누가 죄가 없고, 검찰이 범죄를 조작했다니 어이가 없다.
지난달 30일에 있었던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공판에서는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이는 양형기준 상 최고형인데 법원의 1심 선고공판은 11월 25일에 열린다.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부장판사 김동현)에도 같은 성격의 탄원서가 제출되고 있다. 검찰의 구형에 대해 민주당은 ‘대선후보 등록을 막기 위한 치졸한 공작’이라며 반발하고, 박상용 수원지검 부장검사에 대해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를 열어 총 공세를 편다고 한다. 부탁인데 제발 어린애 같은 짓은 그만하기 바란다.
이 사건의 혐의 내용은 이 대표가 2018년 경기지사 민주당 후보토론회에서 상대방 후보가 검사사칭 전과 사실을 지적하자 자신은 누명을 쓴 것일 뿐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후 경쟁 후보는 도지사에 선출된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했다. 재판은 2019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진행됐다. 이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선고를 받은 이 대표는 대선 후보로 출마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 정치적 생명을 이어오고 있다.
이 대표는 자신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재판의 방어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했다. 그러면서 위증교사까지 했다는 정황이 수사기관에 포착됐다. 그 내용은 이렇다. 이 대표는 검사 사칭 사건 당시 성남시장의 수행 비서였던 김 모 씨에게 증언을 부탁했다. 자신을 검사사칭으로 모함해서 처벌받게 해야 한다는 모의가 있었다는 진술을 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 대표는 요청을 거부하는 김 씨에게 텔레그램으로 변론요지를 보냈다.
이에 김 씨는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에게 두루뭉술한 진술서를 작성해서 보냈다. 그러자 비서실장은 당시 그러한 내용을 들었다고 명시적으로 표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틀 뒤 이 대표는 김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 씨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이 대표는 다시 전화해서 증언을 요청했다. 결국 김 씨는 법정에 섰고, “이재명이 검사 사칭을 한 것으로 몰아가는 내용의 협의가 있었다.”는 진술을 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가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도지사 직위를 상실하고, 향후 5년 이상 공직선거에 출마하지도 못하며, 선거비용 38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게 마련이다.
김 씨는 처음에 위증 사실을 부인하다가 태도를 바꿔 허위 진술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이 대표의 전략은 최대한 재판을 지연시키는 것이다. 모든 혐의가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재판을 지연시킬 온갖 방법을 동원한다. 자신이 대통령으로 선출되면 모든 사법적 위기에서 일시에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법원도 같은 사건을 1년간 단 한 차례의 공판도 없이 미루다가 판사가 자리를 옮기는 등 이 대표의 의도에 화답하는 듯했다. 이 얼마나 한심한 작태인가.
원내 최다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대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법기관의 한심한 작태를 처다만 봐야하는 국민들의 마음은 착잡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뿐인가. 막강한 정치권력 앞에 사법기관이 맥을 못 추는 모습에 실망을 넘어 분노한다. 그러니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는 땅에 완전히 떨어졌다. 이 모두가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있어온 일이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정해진 처리기간대로 1심은 6개월 내, 2.3심은 각각 3개월 안이라는 기일에 맞춰 엄정한 선고를 내려야 한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으니 선고 일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재판부 압박을 위해 탄원서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대표를 지지하는 세력에게 충언한다. 탄원서는 재판부의 주요 고려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사법부 압박과 같은 정치행동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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