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시는 2023년 12월 23일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신청 공고를 통해 73명의 신청자를 접수 받았으며, 오산시 개인택시 신규면허 사무처리 규정에 기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를 거쳐 17명의 신규면허자를 선정했다.
이번 신규면허는 국토교통부의 택시사업 구역별 총량제 지침에 따라 2023년 총량제 재산정에 따른 증차분으로, 2020년 12월 신규면허 공급 이후 3년 3개월 만이다.
이날 수여식은 신규면허자들의 택시 서비스 다짐 결의와 신규면허자의 가족이 축하메시지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이권재 오산시장이 신규면허자 17명에게 면혀를 직접 수여하고, 기념 촬영에도 나서며 의미를 더했다.
이권재 시장은 “오늘 이 자리는 오랜 시간 운전업무에 종사한 신규면허자들의 헌신과 노력이 인정받고 결실을 맺는 자리”라고 하며 “승객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항상 친절하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같은 날 오산시개인택시조합과 개인택시 야간 운행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택시운행 활성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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