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도단속을 원할히 추진하기 위하여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16명, 공무원 2명으로 단속반을 구성하여 지난 8일 소비자교육중앙회 오산시지부에서 전달교육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학교 주변 등 지도점검 대상 업소 중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는 점검대상에서 제외한다.
지도점검 대상은 일반·휴게음식점, 편의점, 문구점, 슈퍼, 학교 매점, 무인 식품판매소 등 학교 주변 200m 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138개소이다. 기본안전수칙, 조리 ․ 판매업소 등 영업자의 기본위생 수칙,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준수 여부 등을 분야별로 살펴 볼 예정이다.
특히, 어린이가 안심하고 건강하게 거리를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점검반은 ▲아이스크림과 과자·빵·음료·분식 등 식품의 소비기한 경과 여부 ▲무신고 영업 ▲성분명·함량 등 무표시 제품의 진열·판매 여부 ▲위생 상태 ▲허위·과대광고 등을 살펴 본다.
이 중 위생 상태가 불량하거나 위해 우려가 있는 기호식품은 수거해 대장균 등 식품 오염도를 검사 할 뿐만 아니라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경중에 따라 시정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어린 학생들이 학교 주변에서 부정·불량식품을 사 먹는 일이 없도록 대상 업소의 위생과 안전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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